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이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분야 공공·민간기업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조에 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입니다.
- 교육부는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24.6.1 ~ ‘27.5.31)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입니다.
개요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수행
-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통해 결합정보를 반출
반출 대상 결합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가명정보 결합 대상
-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결합(내부결합)은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음
내부결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참조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도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결합키로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리 불가함
가명정보 결합 유형 및 종류
가명정보 결합은 ①일회성 결합, ②시계열 결합 등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01. 일회성 분석
-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가명·익명처리 후 반출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직접 가명·익명처리하여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
- 익명정보 또는 분석 결과물(알고리즘 등)도 반출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 이 경우, 반출승인에 대한 판단 절차가 간소화
- 정보의 반출이 완료되면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은 전문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
-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가명·익명처리 후 반출할 수 있음
- 02. 시계열 분석
- 주기적·반복적으로 동일한 결합신청자, 동일한 활용목적, 동일한 형태의 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형태로 반출할 수 있음
시계열 분석,장기적 연구,주기적 통계처리 등(ex.매월 통신료 납부내역과 대출이자 연체내역 분석 등)
- 결합신청 시 서식에 '시계열 분석'을 명시하고, 결합키관리기관과 시계열용 일련번호 등 협의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모든 결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합키관리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여야 함
- 주기적·반복적으로 동일한 결합신청자, 동일한 활용목적, 동일한 형태의 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형태로 반출할 수 있음
문의처 : privacydid@keris.or.kr
| 부서 | 지원 업무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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